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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네에서 RP(Residential Permit)연장,
    노학생의 일상 2012. 8. 31. 06:25

    인도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14일 이내에,

    해당도시 FRO(Foreign Registration Office)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면 비자(VISA)와는 별개로 거주허가서(RP: Residential Permit)를 발급받게된다. 


    솔직히 처음 뿌네에 도착해서는 RP가 뭔지도 모르고 남들하니 나도 쫓아가 하게되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지역에 경찰서에,


    "내가 여기 좀 살아보겠으니.. 허가해주쇼.."라는,


    또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게다가 RP는 최장 1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비자가 3년짜리여도 

    매년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RP를 연장해야한다.


    즉, 비자는 딱히 인도에선 찬밥신세다.

    물론 유학의 첫걸음이 비자를 받는 것이지만 RP등록하거나 연장하는 일에 비하면,

    한국에서 받는 인도비자는 그야말로 껌이다.

    중앙정부가 주는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P로 꽤나 큰 목소리를 내는 이 말도안되는 시스템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도 인도영토에서 몇번의 테러 덕분에 외국인들의 체류허가가 더욱 깐깐해졌다는 설이있다.

    아마도 인근국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인 테러가 수시로 있기때문에 아마도 더욱 강화가 되는 듯 싶다.

    심지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국적자를 따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을 정도니.. 말이다.

    여튼 나 역시.. 육덕진 외국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는 그 소모적인 전쟁을 치뤄야했다.


    RP라 불리우는 빌어먹을 A4종이찌끄래기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는 모자이크처리합니다)



    RP종이가 너덜너덜해져서 걸레가 되도 절대 새 거로 바꿔주지 않는다.

    변동사항은 늘.. 수기로 이리 뒷 면에 작성, 멋진 놈들..



    < RP연장 서류 >

    - RP 사본

    - 여권 사본

    - 비자 사본

    - Bonafied(재학증명서) 원본

    - 전년도 성적표

    - 집 계약서

    - Bank Statement

    - Verification Certificate


    RP를 연장하기까지 큰 관문이 2가지가 있다.

    물론 기타 다른 서류들은 당연히 준비해야하나 그 중 하나가 C-Form,

    상식적으로 C폼은 보통 집주인이 해야하는 일이고 늦을경우 벌금역시도 집주인의 몫이나,

    보통집주인들은 C폼이 있으나 없으나 큰 지장이 없기때문에 정작 C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국인만 똥줄타게 되어있다.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이나 복덕방 사장을 달달 볶아 어떻게든 24시간 안으로 C폼을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벌금역시 고스란히 외국인 몫! ㅠㅠ


    두번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거주확인서(Verification Certificate)이다,

    거주확인서는 C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근무시간과 요구서류를 확인해야한다.

    (뿌네 지역관할경찰서 확인하기!)



    < CHATTUSHRUNGI POLICE(아운드/바네르 지역 관할경찰서) 구비서류 >

    아운드나 바네르쪽 거주자라면 뿌네대학 근처에 있는 Chattushrungi Police에서 

    Verification을 발급받아야하는데 해당경찰서에서의 요구서류들이다. 


     - 사진 2장

     - 여권 

     - 비자 사본

     - RP 사본

     - 집 계약서 사본

     - 전기세 영수증

     - 보나파이드 사본

     - C폼 사본

     - Tenant Infomation 사본

     - 봉투 2장

     - Verification Certificate 신청서 2장

     근무시간] 10:00~12:00 / 18:00~20:00  (담당자: BHISE - 99230 26245)




     참고] 세입자 신고(Tenant Information)

     세입자 신고의 경우는 복불복이다. 지역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다.

     만약 세입자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당연히 뒷돈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세입자 신고 역시 집주인과 함께 해당경찰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Chattushrungi Police의 경우는 담당자가 진짜 뻔뻔해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음에도 

     나는 어이없이 200루피를 낼 수 밖에 없었다. 능글맞은 놈 ㅡ,.ㅡ;;

     


    Bank Statement의 경우에는 한국씨티은행계좌로도 별 꼬투리를 잡지않는다.

    다만 영문으로 Citibank가 표기되어있어야하고, 잔액이 꼭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처 씨티은행 ATM기에서 명세서를 붙여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캡쳐떠서 프린트를 해가도 상관은 없다.



    Bonafied Certificate(재학증명서)


    Bonafied의 경우에는 시험날짜와 결과날짜를 잘 확인하자.

    보통 학생비자의 경우 시험결과 나오는 달 +1 month 정도로해서 비자가 연장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에 비해 RP는 꽤 많은 서류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담당직원에게 허가받는 과정이란,

    가히 불법체류자 추방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 저리가라라고나 할까?

    그 에 따른 융통성 있는 뒷돈(Bribe)도 당연한 필요요소이다.


    여담이나 한국에 있을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이있다.

    그때는 적어도 조선족거주자들 아니고선 대부분 큰소리가 난적이 없다.

    그러나 인도.. 그것도 FRO(Foreign Registration Office)에서는

    날마다 죄인과 간수들의 싸움과 같은 언쟁이 치열하다.


    인도.. 외국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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